경찰, 전교조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전교조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2-18 13:55
업데이트 2016-0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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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가입 교원 111명이 지난해 4∼12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글을 집단으로 올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서울 서초동의 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111명 중 84명의 신원을 특정해 대부분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육부와 한 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전교조가 법으로 금지된 집단행위를 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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