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퇴직수당 병원에서 전액 부담

국립대병원 퇴직수당 병원에서 전액 부담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23 13:30
수정 2016-02-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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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 국립대병원 직원이 사립학교 연금제도를 적용받게 돼 해당 병원이 직원의 퇴직 수당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립대 병원 직원의 퇴직수당 지급비용을 국가와 해당 병원이 나눠서 부담하던 것을 해당 병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는 퇴직 수당을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하게 돼 있다.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이 새로 사학연금 대상에 포함돼 국가 부담을 줄이고자 이들에 한해 퇴직 수당을 해당 병원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사립대 병원 직원 퇴직수당은 기존대로 병원이 40%, 국가가 60% 부담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한 13개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은 직원 2만4000여명의 퇴직 수당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의 추가 부담 수준은 연간 5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은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있을 때보다 사학연금에 가입하면서 법정기관부담금(퇴직금 포함)이 감소해 경영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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