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에 일부 변호사 반발

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에 일부 변호사 반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2-26 14:06
업데이트 2016-02-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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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이 반발했다. 이에 집행부는 의견서를 공개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등 공익·인권 변호사 52명은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편향된 정치 의견을 중립단체인 변협 명의로 낸 집행부를 조사하고 의견서를 공식의견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집행부가 이사회 등 규정·절차를 생략하고 변협 명의의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했다”며 “문제의 의견서는 법문의 정확성, 국내외 사례, 비교법적 측면,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문 제작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집행부가 선언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 수렴 없이 의견서가 작성·전달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8개 공익·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18명과 개인변호사 3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도 있다.

 앞서 25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변협이 당에 낸 의견서에서 대테러센터 설치 적정성,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 피해지원 등 모든 항목에서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변협 집행부는 26일 “변협은 법률안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본 의견서도 23일 내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한 뒤 24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보도와는 달리 25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해 변협이 별도로 전달해 준 것일 뿐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고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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