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2-29 16:34
업데이트 2016-02-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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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이승훈 청주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류모(38)씨와 선거 기획사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박씨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류씨와 함께 2014년 7월 선거홍보 용역비 3억 1000만원을 약 1억 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선거 홍보기획사가 과다하게 청구한 용역비를 회계 책임자가 올바르게 잡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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