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환각’ 여성 직접 112에 신고

필로폰 투약 ‘환각’ 여성 직접 112에 신고

입력 2016-03-02 17:07
업데이트 2016-03-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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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경찰서는 2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와 B(22·여)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21∼22일 인천과 충남 아산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조건만남으로 만났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필로폰이 담긴 주사를 맞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 투약 사실은 환각 상태였던 B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지난달 23일 이들은 충남 홍성의 B씨 지인 C(42)씨의 집에 들러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러다 환각 상태였던 B씨가 직접 112 전화를 걸어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가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시약검사를 실시, 양성 반응을 보이자 긴급 체포했다.

C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4.2g과 1회용 주사기 61개를 압수했다.

필로폰 4.2g은 1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1천300여만원에 거래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C씨가 마약을 구입해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고 그의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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