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잘해”에 ‘욱’…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차로 ‘쿵’

“너나 잘해”에 ‘욱’…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차로 ‘쿵’

입력 2016-03-06 10:28
업데이트 2016-03-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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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노조절장애 30대 살인미수죄 적용

운전 중 시비로 다투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오후 5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에 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화가 나 정지신호 때 차를 세우고 내려 앞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다.

이어 앞차 운전자 A(30)씨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했고, A씨는 “당신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지 말아라”고 받아쳤다. 이씨는 A씨 차의 바퀴를 발로 차고 돌아와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그러자 이번엔 A씨가 차에서 내려 이씨 쪽으로 걸어왔다. 이를 본 이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돌진, A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으며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직장에서 일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다시 운전으로 시비가 붙자 화를 참지 못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승용차를 급발진해 피해자를 칠 경우 피해자가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답한 사실 등을 들어 살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춰 범행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씨가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유를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 빠른 속력으로 달려 사람을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분노조절장애를 고치려 입원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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