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케냐인, 판ㆍ검사 앞에서는 살인혐의 ‘예스’

묵비권 케냐인, 판ㆍ검사 앞에서는 살인혐의 ‘예스’

입력 2016-03-14 09:42
업데이트 2016-03-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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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눈에 실핏줄 터져가며 수사 끝에 검찰 송치

PC방 종업원의 입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넣고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인 난민신청자가 경찰서에서는 난동만 피우고 묵비권을 행사한 반면, 판·검사 앞에서는 살인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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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에 오르는 살인 혐의 케냐인
호송차에 오르는 살인 혐의 케냐인 지난 9일 PC방 종업원의 입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넣고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인 난민신청자가 14일 오전 광주북부경찰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지난 9일 오전 광주 북구의 모 대학 인근 PC방에서 종업원을 살해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케냐인 M(28)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M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어로 “뭐라고(What)?”를 연발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온 M씨는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Yes)”라는 짧은 대답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조사에 성실이 임하겠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도 M씨가 ‘Yes’라고 답하자 경찰은 지난 주말에도 통역관을 불러 추가조사에 나섰지만 묵묵부답은 여전했다.

M씨를 조사한 경찰 강력팀장은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M씨를 어르고 달래며 조사에 임했지만, 경찰서 유치장에서 옷을 벗고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만 이어졌다.

경찰은 M씨가 경찰서와는 달리 법원에서는 얌전한 행동을 보여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동기 등을 진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워 구치소에서도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워크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해 8월 말께 종교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M씨는 지난 9일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을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다른 손님의 옷과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났다 붙잡혔다.

경찰은 입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넣고 살인한 이유와 난민 심사기간 갑자기 귀국을 결정하고 범행을 벌인 동기를 조사하고자 했으나 M씨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M씨를 조사하기 위해 부른 통역관만 모두 5명인데 묵비권 행사로 모두 발길을 돌렸다”며 “범행 관련 내용은 진술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우는 M씨를 감시하기 위해 비상근무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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