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료관광에 ‘바가지 브로커’ 개입 사실이었다”

“해외 의료관광에 ‘바가지 브로커’ 개입 사실이었다”

입력 2016-03-15 14:34
업데이트 2016-03-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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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중국 네이멍구 어도스에 사는 R씨는 2년 전 중간 브로커에게 선급금 1억원을 지불하고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상안검 및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
 ‘패키지 의료관광 여행’으로 서울 체류 중 숙박과 공항 및 병원 픽업서비스를 책임진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당연히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병원을 소개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선뜻 거액의 수술비를 지불을 했다.
 하지만 수술 결과가 문제였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분류되는 상·하안검 성형술 이후 양 눈꺼풀이 두드러지게 비대칭이 되어 있었고, 병원 측에서는 별다른 얘기조차 없었다.
 1억원이라는 큰 돈을 선지급금으로 지불한 R씨는 아무래도 수술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아 한국에 체류하는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일반적인 수술비는 1000만원 미만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브로커에게 항의했다. 그제서야 1억원의 선급금은 브로커와 병원 측이 나눠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 하는 수 없이 서울의 다른 병원을 찾아 재수술을 받았지만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고, 이후 R씨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 의료관광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례2]중국 상하이에서 미용업을 하는 C씨는 2015년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병원에서 소위 ‘턱을 깎는다’는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결과가 맘에 들었다.
 그런데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가 이 여성의 한쪽 얼굴을 찍은 사진을 병원에 보내 “얼굴이 비대칭이 됐다”면서 “마치 환자가 항의라도 하는 것처럼 협박을 해왔다.
 병원 측에서는 “수술 경과는 좋았으나 이후 문제가 생겼다면 확인한 뒤 치료를 해주겠다”고 답변했으나 이 브로커는 “환자가 충격이 크다” “다시 서울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병원 측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고, 나중에야 환자가 치료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환자와 병원의 갈등을 조장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5일 이같은 제보 사례를 밝히고, 이후 불법이나 탈법의료 및 진료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단호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의료관광에 찬물을 끼엊는 이런 사례는 정부도 나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소위 ‘사무장병원’과 연계할 경우 실태가 드러나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면서 “앞으로 제보된 사실을 확인해 불법·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제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에 따라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관광 자율정화를 결의하고, 제보된 탈법사례를 조사해 병원을 공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의사회 측은 “최근 일각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브로커의 진료비 부풀리기 등은 건전한 의료관광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 및 엄정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또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해외환자 비급여 부가세 환급정책’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적극 동참해 투명한 의료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환자가 본인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부가세환급정책이 환자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만큼 정부가 나서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어 ‘유령의사 대리수술’에 따른 환자 위험 요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수술동의 약관에 따라 의료인 신분 및 의료기관 확인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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