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학용, 재판부와 연고있는 로펌 선임 ‘꼼수’

‘입법로비’ 신학용, 재판부와 연고있는 로펌 선임 ‘꼼수’

입력 2016-03-15 16:02
업데이트 2016-03-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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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판사와 친족관계 변호사 근무하는 로펌 선임했다 취소…고법 재판부 그대로 유지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학용(64) 의원이 담당 재판부 판사와 친족 관계인 변호사가 일하는 법무법인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가 법원이 재판부 재배당에 나서자 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 의원의 항소심은 올해 1월 서울고법의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3부에 배당돼 15일 오후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 의원이 며칠 전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자 기일이 연기됐다.

신 의원이 선임한 모 법무법인이 이 재판부 판사 3명 중 한 명과 친족인 변호사가 소속된 곳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참조해 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기로 하고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지침을 두고 있다.

법원이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법무법인은 15일 재판부에 사임 신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배당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종전 재판부에 이 사건을 맡겼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인이 선임된 여러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법원은 최근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 권고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유리한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1천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4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3천100만원, 추징금 2억1천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올해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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