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해머 압수 적법

경찰, 민주노총 해머 압수 적법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17 11:02
업데이트 2016-03-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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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민주노총 ‘준항고’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정재우 판사와 형사 32단독 이영제 판사는 17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직후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머 등을 압수한 것이 불법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파손된 버스에는 청색·황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당일 압수된 해머 중 일부에 금속 옆면과 정면에 청색·황색 페인트 파편이 묻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제로 위 해머가 다른 행사 퍼포먼스에 사용된 것이라 해도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에서 해머가 민중총궐기 경찰버스 파손과 관련있는 시위용품이라 판단해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뒤에 민노총 등이 있다며 민노총, 금속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해 해머, 경찰무전기, 폭죽, 밧줄, 절단기, 손도끼, 경찰 헬멧 등을 압수했다.

민노총과 금속노조는 같은 달 26일 “해머 등은 민중총궐기에 쓰인 적이 없다”며 경찰의 압수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민노총은 해머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집회에서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머 등 압수물이 실제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과격·폭력 행위에 쓰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 6명에게 경찰버스 파손 등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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