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가족 반려동물’…늘어나는 사고·법적 쟁점은

‘또다른 가족 반려동물’…늘어나는 사고·법적 쟁점은

입력 2016-03-23 08:47
업데이트 2016-03-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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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사육·관리자도 배상책임…학대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반려동물의 행인 공격과 동물에 대한 학대 등 관련 사고와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는 반려동물이 사람 등을 공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내는 등 손해를 끼쳤다면 관리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자도 포함된다.

반려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 등에 달려들게 하면 범칙금을 부과 받거나 벌금형 또는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험한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나돌아 다니게 해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2008년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애완견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려동물의 사람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같은 맹견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기된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만들거나 시설물을 훼손·손괴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최근에는 사람에 의한 반려동물 학대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동물학대는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살상하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목숨을 빼앗는 행위, 굶겨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의 먹잇감으로 주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곰 쓸개즙처럼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거나, 투견·투계 등 동물끼리 싸우게 하는 등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자신을 공격하는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경우에도 동물학대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한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게 한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에서 정당방위 여부와 상관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 자체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당한 이유나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의 문제일 뿐 전기톱으로 개를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 자체는 위법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반려동물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대당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격리·보호되지만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되돌려 보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우리나라 2천96만 가구 중 21.8%인 457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7.4%, 2012년 17.9%였던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동물보호법 전문가인 배의철(37) 변호사는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민법상 ‘재물’에 불과해 비록 학대행위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는 지자체장이 법원에 동물 소유권과 점유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대행위자는 동물을 접촉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 변호사는 “독일에선 동물 학대 성향을 가진 자는 동물을 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며 “동물 학대자는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의 동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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