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속 겁 안나” 음주운전 3차례 적발 ‘조사불응’

“경찰단속 겁 안나” 음주운전 3차례 적발 ‘조사불응’

입력 2016-03-23 10:59
업데이트 2016-03-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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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죄질 나빠 이례적 구속 후 조사

경찰을 비웃듯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단속되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던 5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박모(58)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4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울산시 남구 번영교 근처에서 남부경찰서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운전면허가 없는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다.

당시 박씨는 나중에 조사받기로 하고 인적사항을 남기고 귀가했으나, 이후 경찰의 잇따른 출석요구를 모두 무시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3일 동구 방어동과 올해 2월 16일 북구 명촌동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각각 동부서와 중부서에 적발됐다.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109%와 0.159%에 달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차례나 적발된 박씨를 단속한 경찰서가 모두 달라 박씨에게 단속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통상 경찰은 단속한 음주운전자의 수배 여부를 조회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인적사항을 받고 일단 귀가시킨다.

이 때문에 박씨는 세 번째 적발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경찰서를 걸어나올 수 있었다.

박씨를 최초 단속한 남부서는 출석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이후 2번이나 추가로 단속된 사실을 확인했다.

남부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박씨가 거주하는 집 주변에서 잠복, 무면허로 태연하게 차를 몰고 귀가하던 박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12년 7월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3년에도 한 차례 면허가 취소됐고, 1993년에는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전력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다가 종종 법정구속되기는 해도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사례는 드물다”면서 “법원도 박씨의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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