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지하자금 관리하는 장군인데…” 수십억 사기

“전직 대통령 지하자금 관리하는 장군인데…” 수십억 사기

입력 2016-03-23 11:21
업데이트 2016-03-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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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국가보좌관’ 면접에 투자자 적격 심사까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하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수십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곽모(6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7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와 김모(56)씨는 각각 자신을 ‘국가 보좌관’, ‘피터김 팀장’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37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하자금이 보관된 군부대 창고를 관리하는 장군 행세를 했다.

이들은 주변에 지하자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사업을 한다는 소문을 내고 지인으로부터 의류사업을 하는 피해자 이모(54ㆍ여)씨를 소개받았다.

팀장 역할을 한 김씨는 2012년 7월 이씨에게 “국가 지하자금 세탁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 대신 국가 보좌관의 면접을 거쳐야 한다”라며 곽씨를 소개했다. 곽씨는 이씨에게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ㆍ금융실명제 도입으로 묶여 있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데 투자하면 자금의 4∼6%를 이익으로 배당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불시에 그리고 비밀리에 이뤄져야 한다는 말에 속은 이씨는 한 달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며 ‘투자자 적격 심사’까지 받았다.

이 호텔에서 이씨는 5억원권 수표 1장을 주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12억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리조트사업을 하는 피해자 박모(49)씨도 같은 수법으로 속여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팀장 역할을 한 김씨는 작년 2월 피해자 박씨가 다른 피해자 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박씨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이씨가 서명한 영수증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받았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뒤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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