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140차례’ 112에 폭언·욕설 50대女

‘하루에만 140차례’ 112에 폭언·욕설 50대女

입력 2016-03-23 14:13
업데이트 2016-03-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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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주인 술만 취하면 ‘동거남 벌금형’에 불만 표출

‘그렇게 할 일이 없나 XX야’, ‘XX야 왜 그 사람을 입건했냐’

경남 진주경찰서 112신고센터와 관할지구대 상황실 근무 경찰관들은 1년여간 내내 한 여성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다.

이 전화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걸려 왔다.

전화가 걸려 오지 않는 날이면 ‘혹시 사고가 나서 전화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정도였다.

진주경찰서 112신고 전화를 폭언과 욕설로 도배한 사람은 주점 여주인 김모(55) 씨.

김 씨는 지난해 동거하던 남성이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받자 그 불만을 경찰에 돌려주기로 작정한 것이다.

동거남이 허위신고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센터와 지구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가장 빠르고 손쉽게 자신의 불만을 전달하고 감정이 격해지면 욕설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의 동거남은 지난해 112 신고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했다’라는 등 400여 차례나 허위 신고를 일삼았고 경찰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김 씨는 경찰이 동거남을 입건한 시점부터 112신고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왜 그 사람을 입건했느냐’며 폭언을 시작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는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왜 벌금을 선고했나’며 욕설까지 해댔다.

올해 들어 김 씨는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김 씨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전화를 하지 않았다.

주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술을 마시고 취하면 112신고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번갈아가며 통화가 끊어지면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루에 적게는 70여 차례, 많게는 140여 차례나 전화를 했다.

이달 들어서만 112신고센터와 관할지구대에 모두 1천300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에는 6천170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못한 경찰은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 씨가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긴급한 신고접수를 방해하고 출동을 지연시켜 입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정신 감정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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