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선방송 영업타격 우려…본안판결 전에 당장 금지할 필요성 소명 안돼”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MB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가 CMB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상품을 재송신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사용료 만큼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도 “당장 가처분을 통해 재송신을 금지할 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재송신을 계속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재송신을 중단하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선방송사업자들은 2014년 12월 재송신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CMB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작년 5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시청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모적인 다툼이나 소송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