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음란채팅 사실 알린다” 돈 뜯은 20대女 실형

“가족에 음란채팅 사실 알린다” 돈 뜯은 20대女 실형

입력 2016-03-26 12:05
업데이트 2016-03-26 12: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은 26일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뜯어낸 A(22·여)씨에게 사기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음란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챙겼다.

그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갚을 수 없자 이 남성과 나눈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돈을 더 받아내기로 했다.

A씨는 자기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남성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미성년자와 음란 채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겁을 먹은 남성으로부터 또다시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 1천35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갈에 이른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갚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 피해자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