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 25억원 챙긴 일당 검거

백화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 25억원 챙긴 일당 검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4-04 09:33
업데이트 2016-04-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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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백화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 백화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4000대를 개통하고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사기)로 한 이통사 대리점주 이모(42)씨를 구속하고 직원 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한 유명 대형 백화점 법인폰 개통 업무를 위탁 처리하면서 갖고 있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뒀다가 2009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5년간 백화점 명의로 휴대전화 4000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백화점이 명절마다 택배 기사들에게 지급할 임대폰 300~400대를 요청하자 임대폰을 지급하지 않고 백화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서 제공했다. 이씨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10억원과 15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30~50% 가격에 되팔아 이윤을 남겼다.

 이씨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하위 판매점을 운영한 박모(39)씨는 이씨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서 이통사와 계약이 끊기자 “백화점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대량으로 개통한 사실을 언론사,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원 등에 알리겠다”고 이통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이통사 본사에 우편을 보내 20억원을 주면 함구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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