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기사 써줄게”…예비후보에 돈 요구 언론인 구속기소

“유리한 기사 써줄게”…예비후보에 돈 요구 언론인 구속기소

입력 2016-04-04 15:55
업데이트 2016-04-04 15: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주지검은 4일 20대 총선 예비후보에게 홍보기사 게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 대표 A(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청주의 한 예비후보 선거캠프를 찾아가 여론조사 업체인 B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리한 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캠프 관계자를 만나 기사 얘기는 했지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왜곡된 사실을 확인, A씨와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