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부터 인터넷 사기…4년만에 30회 범행 결국 구속

16세부터 인터넷 사기…4년만에 30회 범행 결국 구속

입력 2016-04-04 16:33
업데이트 2016-04-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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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백모(2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백 씨는 2월 23일부터 최근까지 모바일 어플 번개장터에 휴대전화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도모(16)군 등 16명으로부터 총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동종 범행전력이 29차례나 있으며 16살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가 가출해 여자친구와 창원의 모텔 등지에서 지내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전력 때문에 계좌가 동결되자 여자친구 계좌 등을 이용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전력이 많고 출석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도 않아 백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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