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퇴원 강요 논란…환자와 대학병원간 공방

입원 환자 퇴원 강요 논란…환자와 대학병원간 공방

입력 2016-04-04 17:11
업데이트 2016-04-04 1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진단기간 변경 사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환자를 강제 퇴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김모(57)씨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승용차에 치여 A 병원에서 다리에 철심을 박는 등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김씨는 “경찰이 진단서를 요구해 회진을 나온 B 의사에게 치료 일수를 물었더니 처음엔 ‘전치 12주’라고 답했다가 바로 ‘10주’라고 말을 바꿔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1분도 안 돼 진단이 12주에서 10주로 바뀌느냐고 항의하자 B 의사가 불쾌해하며 레지던트에게 ‘이 환자 우리 병원 맘에 안 드나 봐. 퇴원시켜’라고 말하곤 병실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퇴원을 거부했지만, 병원에서 ‘물리적으로 퇴원시키겠다’고 해 이틀 뒤 퇴원했다”며 “철심 교정 시술을 제때 못 받아 상처에 염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병원은 “진단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진단을 늘려달라고 말해 소란이 일었고, 김씨가 다른 환자들 앞에서 B 의사에게 강압적으로 따지듯이 말했다”고 해명했다.

A 병원 관계자는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데 김씨와는 이런 신뢰가 깨진 상태였다”며 “응급치료는 마친 상태여서 김씨를 위해서도 다른 병원 치료를 권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