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허위 신고’…출산지원금 타낸 가짜 아빠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허위 신고’…출산지원금 타낸 가짜 아빠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5 10:50
업데이트 2016-04-05 1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미취학 초등학생 사건은 30대 남성이 양육비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허위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비 등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3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09년 5월 8일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출산지원금 120만원과 양육수당 등 7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취학연령이 된 이씨의 아들이 지난달 초등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들이 출생 이후 현재까지 예방접종과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씨를 추궁했다.

이씨는 결국 경찰에서 “생계가 어려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허위로 출생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했다. 이씨는 8년 전 허위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인과는 이혼했다.

경찰은 이씨의 가족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