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고객’ 우대합니다”…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안심 고객’ 우대합니다”…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입력 2016-04-05 09:49
업데이트 2016-04-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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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골(속칭 ‘안심 고객’)들의 연락처를 공유해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거액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5)씨와 브로커 이모(35)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업소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가 성매매 업소로 쓴 건물 주인과 성매수남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 성매매 여성 9명은 강제 퇴거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유흥가에 있는 5층 건물의 한 개 층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태국 성매매 여성들이 외출하지 않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었고 출입구를 벽으로 위장했다.

브로커 이씨는 태국 현지 성매매 여성 모집책에게 성매매 여성 한 명에 120만원을 먼저 지불했다. 소개비와 항공료 명목이었다.

태국 여성이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 여성에게서 선지불금의 2배인 240만원을 받았다.

성매매 업소 주인에게서는 소개료 명목으로 하루 3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 이씨는 선지불금 240만원을 성매매 한 번에 4만원씩 60차례로 나눠 받았다.

태국 여성들이 목돈을 모으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다른 업소로 달아날 것으로 걱정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운영한 마사지 업소는 5개월 만에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태국 여성은 성매매 한 번에 10만∼16만원을 받았는데, 성매매 업소 주인은 태국 여성이 받은 돈의 60%를 가져갔다.

성매매 업소는 포털 사이트 카페에 광고 글을 올리거나 SNS로 남성들에게 태국 여성들의 소개 사진을 보내는 수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성매매 업소 밖에서 남성을 만나 손님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사진 등을 열람하고 나서 경찰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업소로 안내했다.

다른 성매매업소 주인들과 단골손님(속칭 안심 고객) 300명의 연락처를 공유하기도 했다.

성매매 조직원들은 안심 고객은 가게 밖에서 휴대전화를 검사하지 않고 곧바로 업소로 안내했다.

또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면 다른 건전한 마사지업소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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