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하나?’ 아들과 자살기도 우울증母 “죽일 의도 없어”(종합)

‘살인죄 적용하나?’ 아들과 자살기도 우울증母 “죽일 의도 없어”(종합)

입력 2016-04-06 14:28
업데이트 2016-04-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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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 어머니 A씨 조사 내용, 사건 현장 상황 등 추가.>>자살기도 후 아들만 숨져…건강 회복 후 정신병원 입원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세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기도를 했다가 아들만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 혐의 적용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A(33·여)씨는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등지려고 했다.

A씨 남편은 전에도 자해와 자살기도를 했던 아내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달려왔지만, 현관문은 연기 냄새만 날 뿐 굳게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었다.

경찰이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 집 안을 살폈을 때, 안방에 있던 아들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거실에 바닥에 쓰려져 있던 A씨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일주일 뒤 의식을 되찾았고 건강을 회복했다. 가족들은 이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남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A씨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살기도를 했지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들만 숨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우울증을 앓던 A씨가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와 자살기도 전력이 있고, 가족들의 처벌 의사 여부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이려고 자살기도를 한 것은 아니다. 모두 내 책임”이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경찰은 6일 A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안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기가 새나가지 못하게 창문을 막아놓은 정황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자살기도로 숨진 점 등에 미뤄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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