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사라졌는데…후보들 선거운동비 어디에 쓰나

금권선거 사라졌는데…후보들 선거운동비 어디에 쓰나

입력 2016-04-08 07:56
업데이트 2016-04-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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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비 최대한도 1억7천만원…인구, 읍·면·동 수 따라 최고 2배 차이

인건비·전화·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용처 비슷

4·13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어디에, 얼마 만큼의 돈을 쓸까?

한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비용 제한액’(법정선거비용)은 크게 인구 수와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 수에 따라 달라진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비용 제한액은 ‘1억원+(인구 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 발표한다.

예를 들어 선거구 인구 수가 20만 명이고, 읍·면·동 수가 10개라면 1억원에 4천만원(20만×200원)과 2천만원(10×200만원)을 합한 1억6천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보니 전국 253개 선거구의 후보 1인당 평균 선거운동비용 제한액은 1억7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곳은 4개 지자체가 한 선거구로 묶인 공룡 선거구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2억7천만원, 가장 적은 곳은 경기 군포갑의 1억4천400만원이다.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다. 그런 만큼 후보마다 사용처는 비슷하다.

선거사무원 인건비, 공보물 제작과 발송, 현수막 제작과 설치, 유세차 임대, 로고송, 인터넷 광고, 전화나 문자 홍보 등에 사용한다.

사무실 임대료나 유지 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원 인건비다. 대체로 전체 선거비용의 20∼25%를 차지한다.

현행법상 (읍·면·동 수×3)+5 만큼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읍·면·동이 10개라면 35명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1인당 하루 7만원으로 계산해도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1인당 인건비는 91만원이다. 선거운동원을 35명 모두 활용한다면 3천185만원이 든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광고와 전화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이다.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비용 지출 규모가 달라지지만 보통 포털 2곳에 배너광고를 하면 1천만원이다. 후보마다 전화는 500만원 안팎, 문자메시지는 1천만∼2천만원 정도 지출한다.

유세차 비용도 만만치 않다. 13일 간 1대를 사용하면 2천500만원가량 든다.

선거공보물 비용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진다.

8만5천가구라면 대략 1천500만원 정도가 든다. 대략 가구당 200원 안팍으로 보면 된다.

현수막은 1개 읍·면·동에 1개씩만 달 수 있다. 현수막 설치 비용은 크레인 사용 등 설치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다. 후보마다 현수막 설치에 수백만원을 쓴다.

로고송 비용 또한 적지 않다.

한곡을 제작하는 데 대략 200만원이다. 3∼4곡을 사용하면 1천만원 가까이 든다.

이밖에 명함이나 유니폼, 소품 제작에도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후보들은 지역 특성이나 홍보 효율을 분석해 전화 홍보는 아예 안 하는 대신 문자메시지를 더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처를 조정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경선이 더디게 진행된 데다 치열한 공천 경쟁을 겪으며 대부분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많은 돈을 썼다.

경기북부지역 A후보의 회계담당자는 8일 “법정 선거비용은 늘 넉넉하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효과를 고려해 적절히 분배해 사용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돼 더 빠듯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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