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부탄가스 흡입하다 폭발…20대 여성 화상

모텔서 부탄가스 흡입하다 폭발…20대 여성 화상

입력 2016-04-08 09:53
업데이트 2016-04-08 09: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8일 오전 2시 56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를 흡입하던 투숙객 A(28·여)씨가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는 바람에 얼굴과 양팔, 양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철제 출입문이 휠만큼 폭발의 충격이 컸지만 다른 객실에 머물고 있던 투숙객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부탄가스를 흡입한 환각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다 폭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함께 투숙했다가 사고 이후 종적을 감춘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