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바이오 벤처 금융지원 성공 사례에 대해 듣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사진기자단
총선넷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 대통령은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넷은 최근 박 대통령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총선넷은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누가 들어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선넷은 이어 “박 대통령은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다’며 국회와 야당을 대놓고 비난했다”며 “대통령의 격전지 방문과 국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선넷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립 의무 위반은 더욱 노골적이라고 주장했다. 총선넷은 “경남 거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4월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에 기쁜 소식이라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장관이 김한표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놓고 도움을 준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총선넷은 또한 “관련 이슈가 거제시의 이번 선거에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장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넷은 박 대통령과 이 장관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