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원짜리 ‘공짜 밥’ 종교인 8명 600만원 과태료 폭탄

2만5천원짜리 ‘공짜 밥’ 종교인 8명 600만원 과태료 폭탄

입력 2016-04-11 17:36
업데이트 2016-04-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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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종교지도자 고발…대접받은 8명에 75만원씩 부과

총선 후보를 돕는 한 종교 지도자에게 음식 대접을 받은 종교인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총선에 출마한 후보를 돕고자 영향력 있는 종교인을 모아 무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종교 연합회 임원 A씨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지역에 영향력 있는 종교인 8명을 식당으로 부른 뒤 총선 입후보 예정인 B씨를 참석시켜 도움을 요청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접대한 1인당 식대는 2만5천원이었다.

선관위는 음식 대접을 받은 것이 확인된 8명에게 1인당 75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만5천원짜리 음식을 대접받고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 셈이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 역시 음식물 값, 횟수, 참여 정도에 따라 최소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부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감시·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법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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