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평가 자료에 대한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민변은 정부에게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거절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일본은 수입 잠정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그러나 민변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 조사를 진행한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의혹에서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원인이 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 및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