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안한 ‘묻지마 살인’ 40대…징역 8년→15년 엄벌

반성 안한 ‘묻지마 살인’ 40대…징역 8년→15년 엄벌

입력 2016-04-19 08:45
업데이트 2016-04-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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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범행 인정하면서도 정당화할 뿐 반성 안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도 정신장애를 이유로 죄질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2배 가까이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강도가 집 앞에 있다고 오해하고 흉기를 들고 나섰으며 피해자에게서 “왜 쳐다보느냐”는 말을 듣자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사당국은 김씨가 같은 해 4월 같은 지역의 교회에 흉기를 숨긴 채 새벽에 침입한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당시 교회 목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김씨는 ‘분노가 폭발한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1997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다.

1심은 김씨가 ‘조증형 분열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징역 7∼12년)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가중처벌 이유로 고려한 결과,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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