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했더니 하루 17명꼴 검거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했더니 하루 17명꼴 검거

입력 2016-04-19 08:47
업데이트 2016-04-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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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일간 신고 4천건 육박…총 803명 검거해 3명 구속

하루에 17명꼴로 난폭·보복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정도로 ‘로드레이지(운전 중 분노)’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03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루 평균 17명꼴로 단속에 걸린 셈이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난폭운전을 하다 검거된 사람이 301명이었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법처리된 사람은 502명에 달했다. 이중 3명은 구속까지 됐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난폭운전 사례 중에서는 진로위반이 125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앙선 침범(20.2%), 신호 위반(13.3%) 등 순이었다.

난폭운전 검거자의 42.3%는 거칠게 운전한 이유로 ‘긴급한 용무’를 꼽았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이 13.1%로 뒤를 이었고 ‘평소 습관’대로 운전했다는 검거자도 10%에 달했다.

보복운전 사례 중에서는 급제동·급감속으로 뒤따르는 차량을 위협한 경우가 209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복운전뿐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자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했다.

전국 2천여 곳에 현수막을 걸고 3천여개의 도로 전광판에 단속 기간과 신고 방법을 띄우는 등 홍보에 집중한 결과 총 3천8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을 줄이려고 ‘자가 심리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도로교통법 등 위반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운전 중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공격성을 위반자 스스로 점검해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존에 난폭운전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진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보복운전자에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또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난폭·보복운전 감소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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