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때린 혐의(공동폭행 등)로 화성시의 한 중학교 교장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이 학교 운동부 감독 이모(47)씨와 학교운영위원장 장모(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13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를 걷다 차를 몰던 A(22)씨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격분,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A씨의 뺨과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모두 만취 상태로 조사에도 응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비켜달란 의미로 경적을 울렸는데 화를 참지 못해 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이 학교 운동부 감독 이모(47)씨와 학교운영위원장 장모(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13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를 걷다 차를 몰던 A(22)씨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격분,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A씨의 뺨과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모두 만취 상태로 조사에도 응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비켜달란 의미로 경적을 울렸는데 화를 참지 못해 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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