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고속철 담합 의혹’ 현대건설 등 4곳 압수수색

‘평창올림픽 고속철 담합 의혹’ 현대건설 등 4곳 압수수색

입력 2016-04-19 18:01
업데이트 2016-04-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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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비리 수사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저지른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이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보내 4개 회사의 담당 부서에서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전 구간 길이가 58.8㎞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으로,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검찰은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당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포착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4개 공사구간 가운데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을 모의한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써내는 수법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각 기업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한 실무진과 임원들을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담합 사건 수사는 4·13 총선 이후 검찰이 새로 착수한 대기업 비리 관련 수사로도 관심을 끈다. 일각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의 대기업 수사 방식과 방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건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선조사 ▲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 ▲ 검찰 수사 착수 등으로 이어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4개 건설사가 담합 행위를 한 단서를 잡고 201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21개월이 지난 작년 1월에야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은 공정위에 계류돼 있으며 별도의 검찰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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