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다 ‘쿵’…뺑소니범 잡고보니 수치 미만

음주단속 피하려다 ‘쿵’…뺑소니범 잡고보니 수치 미만

입력 2016-04-20 21:52
업데이트 2016-04-20 2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최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상당구 용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급정거한 뒤 후진하면서 뒤따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최씨는 곧바로 차를 몰아 우회전해 골목길을 따라 달아났다.

사고가 난 택시 운전기사 이모(55)씨는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도망가는 차량을 약 1.7㎞ 뒤쫓았다.

다행히 추격 중 추가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차량을 추격하는 택시를 뒤쫓은 경찰은 이씨와 함께 이날 오후 10시 24분께 영운동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최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단속 수치 미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될까 봐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