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을 부여받은 학부모가 구성원의 절반이 안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A양 등 고등학생 2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특별교육이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학교 측이 이들 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별교육이수 4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치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대표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자치위는 5∼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위촉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면서 “당시 학부모 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 이 때문에 이를 근거로 내린 자치위의 결정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A양 등 고등학생 2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특별교육이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학교 측이 이들 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별교육이수 4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치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대표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자치위는 5∼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위촉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면서 “당시 학부모 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 이 때문에 이를 근거로 내린 자치위의 결정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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