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투정하는 1세 아동 얼굴 담요로 덮은 보육교사에 실형

잠투정하는 1세 아동 얼굴 담요로 덮은 보육교사에 실형

입력 2016-05-02 19:55
업데이트 2016-05-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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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4월 선고

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63·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원장 김모(44·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명의 1세 아동들을 때리거나 불이 꺼진 방에 홀로 두는 등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를 재우거나 할 때 사용하는 의자형태의 바운서에 눕혀 머리가 아래위로 흔들릴 정도로 세게 흔들었다. 또 다른 아동은 바운서에 묶은 뒤 분유병을 물린 채 2시간 동안 불이 꺼진 방에 혼자 놔두기도 했다.

잠을 자지 않는 다른 아동은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몸을 잡아끄는 등 괴롭혔다.

이를 제지해야 할 원장 김씨는 오히려 교사 김씨가 피해 아동을 바운서에 묶는 것을 도와주고 아동을 어둠 속에 방치하는 것을 놔두는 등 방조했다. 또 두 차례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놓기도 했다.

김 판사는 “교사 김씨는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해 비난의 여지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반면 원장 김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재판 중 피해 아동들의 부모 모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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