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존슨앤존슨 파우더가 난소암 유발”… 징벌적 손해배상 620억원

美법원 “존슨앤존슨 파우더가 난소암 유발”… 징벌적 손해배상 620억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04 11:12
업데이트 2016-05-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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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 상품의 모습.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 상품의 모습.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국내에서 일명 옥시 사태’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 속 탈텀 파우더(talcum powder) 때문에 난소암이 발병했다며 소송을 건 여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존슨앤존슨 측 배상 금액은 무려 600억원이 넘었다.

3(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500만 달러( 6271100만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이 500만 달러라면,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미국 언론은 소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때 실제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처벌적 배상 제도다.

사우스다코타 주에 사는 글로리아 리스테선드(62)는 지난 40년간 석면 성분인 탈컴 파우더가 들어간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여성위생제품을 사용하다가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탈컴 가루는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했지만, 이 물질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존슨앤존슨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갈 수 없었다.


같은 법원은 지난 2월에도 존슨앤존슨 제품을 애용하다가 난소암 투병 중 사망한 앨라배마 주 여성 재키 폭스의 유족에게도 존슨앤존슨 측이 7200만 달러(820944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폭스의 승소 사실이 알려진 뒤 존슨앤존슨의 제품에 피해를 봤다는 5천 명이 이와 비슷한 소송을 문의한 사례를 볼 때 추가 소송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존슨앤존슨은배심원단의 판결은 지난 30년간 인체 무해성을 강조해 온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와 상반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탈컴 파우더와 관련된 소송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만 1000, 존슨앤존슨 본사가 있는 뉴저지 주에서는 200건 등 총 1200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존슨앤존슨 측은 배심원단의 판결은 지난 30년간 인체 무해성을 강조해 온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와 배치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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