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에 상고

檢 ‘靑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에 상고

입력 2016-05-04 13:42
업데이트 2016-05-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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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오해 있어 대법원 판단 받아보겠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과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부분 등을 놓고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상고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29일 2심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박 경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정했으며,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 경정은 문건유출 사건과 별도로 2007년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 경정이 받은 골드바가 6개가 아닌 5개이며, 총 뇌물액수도 1억원 아래로 내려가 상응하는 공소시효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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