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모(30)씨의 얼굴이 7일 공개됐다. 네티즌들은 흉악범죄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조씨의 평범한 외모에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공개된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조씨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왔다.
조씨의 얼굴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방법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 법안을 토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서를 나선 조씨는 수염을 깎지 않은 채 후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30대의 모습이었다. 갸름한 얼굴에 훤칠한 체격 등 흉악범죄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겉모습에 네티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평범하게 생겨서 더 무섭다”, “착해 보이는데 살인을 하다니 역시 사람은 겉으로 봐선 모른다”, “기존 강력범죄자와는 다른 외모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한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의 도주가 우려된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마대에 담긴 최모(40)씨의 하반신과 상반신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자 수사를 벌여 5일 최씨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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