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실험을 한 뒤에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조모(56) 교수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교수는 “옥시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짜맞추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대 조 교수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극악무도한 옥시와 어떻게 한패거리로 몰 수 있느냐. 목적 가지고 한 보고서가 아니다. 제가 옥시처럼 살인을 했나. 김앤장처럼 부도덕한 일을 벌였나. 앞뒤를 무시하고 짜맞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또 “(중간 보고서 관련) 당시 열악해서 일시적으로 오버된 것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옥시측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가. 옥시와 김앤장은 연구중 일부분만 강조했고 (옥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는) 왜곡되고 짜맞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은 전날 조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옥시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실제 실험 결과와 차이가 있도록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처사)와 함께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연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사기)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 교수가 진행한 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고 조 교수가 이를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 교수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첫번째 수뢰후부정처사는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고, 증거위조는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 세번째는 시약 등을 옥시 연구비로 받았음에도 다른 연구비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조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범죄 사실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옥시 관계자한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을 뿐 어디서 줬는지, 누가 줬는지 특정이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가 옥시측의 부정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실험할 것을 조 교수는 4개월 만에 하다보니 수고한다는 취지였다. 그돈은 개인계좌에 넣고 소득신고도 했으며 세금도 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영장실질심사 마친 조 모 교수
옥시레킷벤키저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를 받는 서울대 조 모 교수가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16.5.7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대 조 교수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극악무도한 옥시와 어떻게 한패거리로 몰 수 있느냐. 목적 가지고 한 보고서가 아니다. 제가 옥시처럼 살인을 했나. 김앤장처럼 부도덕한 일을 벌였나. 앞뒤를 무시하고 짜맞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또 “(중간 보고서 관련) 당시 열악해서 일시적으로 오버된 것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옥시측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가. 옥시와 김앤장은 연구중 일부분만 강조했고 (옥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는) 왜곡되고 짜맞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은 전날 조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옥시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실제 실험 결과와 차이가 있도록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처사)와 함께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연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사기)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 교수가 진행한 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고 조 교수가 이를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 교수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첫번째 수뢰후부정처사는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고, 증거위조는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 세번째는 시약 등을 옥시 연구비로 받았음에도 다른 연구비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조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범죄 사실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옥시 관계자한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을 뿐 어디서 줬는지, 누가 줬는지 특정이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가 옥시측의 부정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실험할 것을 조 교수는 4개월 만에 하다보니 수고한다는 취지였다. 그돈은 개인계좌에 넣고 소득신고도 했으며 세금도 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