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 포기하나…20대 국회서 ‘추진 보류’

정부 ‘고교 무상교육’ 포기하나…20대 국회서 ‘추진 보류’

입력 2016-05-09 06:54
업데이트 2016-05-09 06: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 “법안 없어도 가능…임기 내 계속 추진”누리과정 특별회계법·대학구조개혁법 등은 야당 반대에도 재추진

교육부가 19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인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 보류하기로 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 보류 법안으로 분류했다.

교육부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교육부문 국정과제 법안 대부분을 20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법안은 재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2013년 발의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정된 뒤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그대로 계류돼 있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교육여건 재정상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 보류를 결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로, 교육부는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매년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예산 당국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비현실적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법률 없이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정 여건을 살펴 추진하겠다는 의미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에는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부분 법안은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제한을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구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등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 왔던 만큼 내용이 수정되거나 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부는 야당의 반대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