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탈세 신고’ 협박해 10억 요구한 업자 실형

거래처에 ‘탈세 신고’ 협박해 10억 요구한 업자 실형

입력 2016-05-09 07:29
업데이트 2016-05-0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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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1천만원 못 갚아 민사소송 당하자 앙심

물품 대금을 갚지 못해 민사소송을 당하자 거래처에 앙심을 품고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60)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구슬공예 재료 소매업을 하던 권씨는 2011년 8월 경영 부진으로 사업을 접었지만 공급업체인 C사에 미수금을 갚지 못했다.

C사는 2013년 4월 권씨를 상대로 미수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그해 8월 ‘권씨가 1천만원을 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권씨는 오히려 C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한 모든 자료가 있으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권씨는 또 C사 측에 “나는 포상금이 중요한데, 그 정도 (탈세) 금액이면 (포상금) 10억원은 충분히 받겠더라”고 언급했다. 한발 더 나아가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인데 나는 정당한 금액을 원한다”며 거액을 요구했다.

협박은 3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지속됐다. C사 부사장 등 경영진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지난 10년 동안 몇백억 이상 차명계좌로 부가세 탈세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C사는 권씨의 제보로 3개월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고의 탈세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장부 기재항목을 누락한 잘못이 일부 드러나 1억원을 추징당했다.

그러자 권씨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로 진정을 넣고 청와대 게시판에 수십차례 글을 올렸다. ‘300억 탈세 제보를 덮은 세무서 처벌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국세청 앞에서 1인시위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C사는 협박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냈지만 권씨는 유도질문에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기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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