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 위헌인가…헌재 12일 공개변론

‘한글 전용’ 위헌인가…헌재 12일 공개변론

입력 2016-05-09 10:12
업데이트 2016-05-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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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도 우리 고유문자” 주장…국어기본법 등 헌법소원 심리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정책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린다.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공문서에도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한글 전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한다고 9일 밝혔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공문서는 낯선 전문용어나 신조어 등 특별한 경우에만 괄호를 열고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법적으로 한자는 다른 외국 문자와 차이가 없다.

한글 전용 정책에 따라 교과서에서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과 한자를 초중등학교 필수교육에서 배제한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도 줄줄이 헌법심판대에 올랐다.

이들 규정이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 한자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교과서 저작자와 출판사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어문정책정상화위원회는 “국어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일상의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한자를 말살해 전국민을 한자문맹으로 몰아넣어 우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부터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까지 한자와 한글을 혼용했기 때문에 두 문자 모두 대한민국의 국자(國字)로 규정하는 게 ‘관습헌법’이라고 본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써왔더라도 한자가 우리 고유 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언어생활의 편의 차원을 넘어 순우리말을 발전시켜 주체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당위론도 제시할 전망이다.

헌법소원에는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참여했다. 김문희(79·고시 10회)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신촌이 이들을 대리한다.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변론은 법무법인 지평이 맡는다.

공개변론에는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청구인측,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가 문 문체부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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