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92억 배임’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 “담당 임원 책임”

‘1천592억 배임’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 “담당 임원 책임”

입력 2016-05-09 11:10
업데이트 2016-05-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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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1천6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8) 포스코 그룹 전 회장이 첫 재판에서 “책임은 내가 아닌 실무진에게 있다”며 혐의를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정 전 회장의 첫 정식재판에서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구체적 업무 집행은 담당 임원에게 위임했다”며 “실무를 담당하지 않은 정 전 회장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 측은 “해당 기업 인수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따라 포스코의 미래를 위해 한 사업 다각화”이라며 “부실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이 내부 투자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업 실사 결과를 무시한 채 무리한 인수를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작년 3월부터 8개월에 걸친 포스코 비리 수사 끝에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그는 2009년 이상득 전 의원에게 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별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5월 16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에서 정 전 회장의 이 전 의원 청탁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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