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새 건물 내리막길 사고… 80대 상인 중태

가락시장 새 건물 내리막길 사고… 80대 상인 중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5-11 23:00
업데이트 2016-05-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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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80대 상인이 손수레에 깔려 중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위치는 새 건물의 주차장 출입통로(램프)로, 상인들은 평소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가락시장 내리막길에서 채소를 옮기던 최모(80)씨가 손수레에 깔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다가 발견됐다. 당시 손수레에 실린 채소 상자는 70개로, 무게가 280㎏에 이른다. 최씨의 딸은 최씨가 고령이라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새 건물에서는 상인들이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물건을 옮길 때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멀리 있고, 고객이 몰릴 때도 있어 지상으로 연결되는 램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램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 상인들은 한 방송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이 각도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측은 “이 램프 각도는 5.64도로 전동차 등반 각도인 7도 이내로 완만하다”면서 “그 동안 여러차례 전동차를 이용해 물류 운반 시험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량 램프에서는 손수레, 자전거 등 램프 이용이 불가능한 운반기구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사고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률 검토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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