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낙동강변에 묻은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결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김 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해 모래밭에 숨긴 점은 죄질이 불량하며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씨와 함께 시신을 옮기고 핏자국 등을 없앤 혐의를 받는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숨기려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한 주차장에서 A(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A씨 시신을 토막내 대산면 낙동강변 모래톱에 묻었다.
김 씨는 식당을 같이 하는 등 동업자인 A씨로부터 빌린 1억원을 제때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3억원까지 불어나자 심리적 압박감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이 판결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김 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해 모래밭에 숨긴 점은 죄질이 불량하며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씨와 함께 시신을 옮기고 핏자국 등을 없앤 혐의를 받는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숨기려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한 주차장에서 A(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A씨 시신을 토막내 대산면 낙동강변 모래톱에 묻었다.
김 씨는 식당을 같이 하는 등 동업자인 A씨로부터 빌린 1억원을 제때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3억원까지 불어나자 심리적 압박감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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