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3만원 피하려다’...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한 운전자에 실형

‘범칙금 3만원 피하려다’...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한 운전자에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13 09:36
업데이트 2016-05-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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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를 적발해 범칙금 납부서를 발급하는 경찰관의 모습. 자료사진.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를 적발해 범칙금 납부서를 발급하는 경찰관의 모습. 자료사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려 했던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운전자 A(36)씨는 지난해 9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IC에서 단속 중이던 B(32)경장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갓길에 정차하라는 B경장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쳤지만 결국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에 막혀 정차했다.

B경장은 운전석 쪽으로 가 10㎝ 정도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A씨에게 안전띠 미착용 사실을 고지했고,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해 정차시킬 것을 다시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럼에도 A씨는 불응했고 경찰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급 출발, B경장이 약 3m를 끌려갔다. B경장은 몸이 차체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다가온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차를 급출발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단지 단속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을 뿐 경찰관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허경호)는 지난달 20일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해 양형하는데 유리하지만 범행 경위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려고 했던 위반 사항은 안전띠 미착용에 불과해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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