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4시 30분쯤 포항시 집에서 말다툼 끝에 60대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재혼한 아내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자신이 투병 중인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미리 준비한 드럼통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아내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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