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고문·행동대장 등 4명 구속
폭행
서울 강남경찰서는 재력가를 유인해 감금·협박해 10억원을 갈취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양은이파 고문 이모(70)씨와 행동대장 강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안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사업가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소개로 알게 된 강남의 재력가 김모(61)씨를 올해 1월 30일 오전 9시께 광주광역시 송정리역으로 유인, 폭행한 뒤 승용차에 태워 손발을 묶고 안대를 씌웠다.
이들은 김씨를 전남 보성의 한 민박집에 감금, “10억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각목으로 마구 폭행했다. 또 “성(性) 불구로 만들겠다”고 겁을 주며 증류수로 추정되는 액체를 주사하거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김씨는 결국 같은 날 오후 4시께 이씨 일당에게 돈을 이체하고나서야 풀려났다. 이씨 등은 김씨를 다시 송정리역 앞에 데려다 주고 도주했다.
김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월 중순부터 이달 10일까지 광주와 상주, 서울 등지에서 차례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호남 주먹계의 대부로 통하는 이씨의 지시를 받은 강씨는 추종자 서모(53)씨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운전과 민박집 물색 등을 맡기는 등 함께 범행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이씨 등 5명뿐 아니라, 이들의 도피 생활을 도운 ‘차포파’ 조직원 등 다른 4명도 함께 붙잡아 입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