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시안.
연합뉴스
연합뉴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을 열어 경고 그림을 상단에 표기해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규개위는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할 경우 흡연율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분석해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규개위의 이 같은 결정은 흡연경고 그림을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 지난달 22일 첫번째 심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는 당시 규개위의 결정 이후 “담배 회사의 입장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복지부는 이번 재심에서 경고 문구를 상단에 배치했을 때 흡연 예방 효과가 높고, 눈에 잘 띄는 정도를 의미하는 응시율이 10∼14% 포인트 높아진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또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면 흡연율 감소로 의료비용 등이 줄어 3천180억 원∼4천250억 원 가량의 편익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규개위의 재심 결과 발표 직후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고, 경고 그림을 가리지 못하도록 진열대 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흡연 경고그림은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기돼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위치를 상단으로 명시한 경우는 63.8%나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