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은 사진 밴드에 올린 동창 살해…징역 17년

속옷만 입은 사진 밴드에 올린 동창 살해…징역 17년

입력 2016-05-13 11:30
업데이트 2016-05-13 1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 “친구 살해한뒤 담배꽁초 버려 집까지 태워…죄질 매우 불량”

속옷만 입은 사진을 몰래 찍어 초등학교 동창들이 가입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밴드’에 올린 친구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월 2일 오전 2시께 초등학교 동창 B(45)씨의 인천시 남구 집을 찾아가 그의 배와 목 등을 흉기로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다가 자신이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B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어 ‘밴드’에 올려 여자 동창들 사이에 놀림감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격분해 친구를 찾아간 그는 B씨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며 흉기를 들자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담배꽁초 5∼6개비를 연달아 피우고 불씨가 꺼지지 않은 꽁초를 B씨가 쓰러져 있는 방 이불에 던진 뒤 빠져나왔다.

이 불로 B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2층이 모두 타고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담배꽁초를 버려 주택을 태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피해자의 존엄성이 침해됐고 화재로 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